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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그룹 이웅열 명예회장은 퇴행성 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의 성분을 속여 정부 허가를 받고 판매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함께 기소된 임원들 또한 대부분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웅열 회장에게 적용된 7개 공소사실에 대해 **증거 부족**과 **고의성 결여**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이 회장과 임원들이 인보사의 성분이 바뀐 것을 알고도 허가와 상장 과정을 진행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인보사 사태'는 2019년 미국 FDA 임상 과정에서 인보사의 일부 성분이 바뀐 것이 드러난 사건으로, 이에 따라 미국에서는 임상이 중단되고 국내에서는 품목 허가가 취소되었습니다. 검찰은 이 회장이 인보사 개발 과정에서 불리한 사실을 은폐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편, 이웅열 회장의 주식을 차명 거래한 혐의로 기소된 한 임원은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346/0000083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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