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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명예훼손 - "저 두 사람 불륜"…'사실' 말했는데 처벌이요?

by lawscrap 2024.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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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흔히 '없는 말을 지어내야' 명예훼손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을 말했어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라고 합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란, 사실을 알림으로써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이 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모두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직장 내 부적절한 관계를 사실적으로 언급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사례는 누가 봐도 명예훼손으로 간주될 수 있지만, 공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는 애매합니다. 예를 들어, 요금을 내지 않고 달아난 택시 승객의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하거나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배드 파더스' 사례는 공익성이 인정되어 1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나, 2심에서는 뒤집힐 가능성도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16년 이 법을 합헌으로 결정했으나, 5년 후에는 이견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에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법이 없어지면 진짜 심한 명예훼손은 민사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민사 배상액이 크다면 형사처벌과 비슷한 억제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269193

 

[이런법이] "저 두 사람 불륜"…'사실' 말했는데 처벌이요?

[앵커] 흔히 '없는 말을 지어내야' 명예훼손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죠. 하지만 사실을 말했어도 얼마든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인데 이 법의 빛과 그림자를 '세상에 이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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