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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도둑으로 착각하고 때린 경우, '정당방위'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영화나 시트콤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을 '오상방위(착각방위)'라고 합니다. 이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위험한 상황을 착각한 경우입니다.
실제 사례로는, 아들이 놀이터에서 중학생 형들에게 맞고 있다는 말을 듣고 달려나간 엄마가 엉뚱한 학생을 밀친 경우, 착각방위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택시기사를 때린 승객이 차에 감금되는 줄 알았다고 주장했으나 착각방위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법정에서 착각방위는 거의 인정되지 않습니다. 착각할 만 했어도 대응 수위가 과하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증거 인멸을 의심한 정진웅 검사의 경우, 법원은 "말로 제지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드물게 착각방위가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절도범을 쫓던 양식업자가 절도범 일행을 걷어차 다치게 한 경우, 착각방위가 인정되었습니다. 평소 사이가 안 좋던 여동생이 자신의 어린 아이를 안는 걸 보고 던지려는 줄 알고 때린 오빠의 경우도 정황상 착각할 만 했다며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착각방위를 주장하다가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판단되면 오히려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행위를 인정하고 양형 주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https://news.jtbc.co.kr/article/NB1202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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