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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병원 치료비 안 내고 도망가면 사기죄일까?

by lawscrap 2024.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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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무전취식'을 계획하고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돈을 내지 않는 행위를 '먹튀'라고 부르며,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병원의 치료비를 내지 않고 도망가는 경우에도 상황에 따라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치료비를 내지 않고 도망갔다고 해서 자동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치료비 채무를 면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병원 측에 손해가 없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고의적으로 여러 병원을 전전하며 치료비를 내지 않는 경우에는 사기죄로 구속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씨는 허위 정보를 제공하고 고급 서비스를 이용한 뒤 치료비를 내지 않아 사기죄로 구속되었습니다. 

경제적 여유가 없어 치료비를 낼 수 없는 환자는 '응급의료비대불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의료기관은 진료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국가적·사회적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며, '먹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현실적 대책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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