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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우리 사회에서는 '스카이(SKY)대학 출신'이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이러한 학력 중시 풍조 때문에 종종 학력을 위조하는 범죄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개그맨 정준하의 학력이 최근 예능 프로그램에서 개그 소재로 사용되었는데, 비학위 과정으로 서울대 대학원에서 교육을 받은 것을 서울대 출신으로 소개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학력 위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학력 위조는 실제 처벌 가능한 행위로, 상황에 따라 공문서위조죄나 사문서위조죄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에서도 학력 위조가 사유로 자주 등장합니다. 배우자의 학력을 속이고 결혼한 경우, 그 학력이 결혼 결정의 매우 중대한 요인이었다면 혼인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학력을 속이려 했다는 점이 증명되면 혼인 취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혼인 취소는 사기임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났다면 이혼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4646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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