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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개인 간 거래가 늘어나면서, 이러한 거래로 생긴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국세청에 따르면 일시적인 중고물품 판매는 사업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복적인 중고물품 판매를 통해 영리를 추구했다면 종합소득세 등이 과세될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영리추구'는 구체적인 횟수나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개별 사례마다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명품 가방을 구입해 웃돈을 붙여 중고로 판매하는 행태도 반복적이고 계속적인지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중고나라 등에서는 일부 사업자들이 개인 판매자로 위장해 새 상품을 중고거래처럼 판매해 탈세를 시도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당근마켓은 전문 판매업자의 영리추구 거래를 금지하고, 부정 판매자들을 제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세금 관련 정보를 유념해 중고거래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consumer/101226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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