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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7일 밤, 가로세로연구소 강용석 소장과 김세의 대표의 자택 현관문을 경찰이 소방관들을 동원해 강제 개방했습니다. 이는 영장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로, 가세연 측은 이를 라이브로 송출했습니다.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한 손실에 대한 보상은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경찰이 영장을 통해 체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은 적법한 경우 '손실보상'을, 불법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경찰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손실보상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손실보상은 손실발생 원인에 대한 책임 유무에 따라 보상액이 결정됩니다. 책임이 없는 경우 전액 보상,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는 손실만 보상합니다.
가세연 측은 경찰에 손실보상을 요구해야 하며, 경찰은 심의위원회를 거쳐 보상액을 결정합니다. 보상액은 현관문 수리비 또는 교환비용이 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보상액이 거의 없거나 적을 수도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4642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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