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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원격수업 중 교사의 얼굴을 캡쳐해 인터넷에 유포하는 행위가 교권 침해로 간주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교사의 얼굴, 음성, 영상을 합성하지 않고 단순 유포하는 행위도 교권 침해에 포함시키는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코로나19로 원격수업이 확산되면서 교사의 초상권 침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교사노조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많은 교사들이 원격수업 중 초상권이나 인격권이 침해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교권 침해 행위가 발생하면 학교에서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고의성과 지속성, 심각성 등을 고려해 처분을 내립니다. 가해 학생은 교내봉사, 사회봉사, 출석정지, 학급교체, 강제전학, 퇴학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218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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