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상식

내 집앞 복도라 생수 쌓아놔도 된다?…"과태료 300만원 냅니다"

by lawscrap 2024. 11. 10.
반응형

24일 오전. 서울 관악구의 한 원룸 주민이 생수통을 복도에 놓은 모습. 포장이 뜯겨진 채 몇 병만 사라져있다./사진=독자 제공

<요약>

복도나 계단에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는 현행법상 위법이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300만원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문 앞이나 복도는 집이 아니라 공용 공간인 복도로 간주되며, 복도나 계단에 쌓인 물건은 위급상황 시 안전에 위협이 됩니다. 그러나 시민 간 분쟁에 소방공무원이 개입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실제로 현관문 앞에 물건을 쌓아놓는다고 과태료 부과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적 조치보다는 주민들 간의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입주자 모임을 통해 해당 안건을 상정하고 논의하는 방법이 추천됩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4651968

 

내 집앞 복도라 생수 쌓아놔도 된다?…"과태료 300만원 냅니다"

서울 관악구 사당역 인근 원룸에서 거주하고 있는 A씨(30)는 한 달 전쯤부터 문 앞에 생수를 쌓아놓고 사는 이웃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A씨는 "처음엔 곧 들여놓겠지 생각했지만 한 달째 필

n.news.naver.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