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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2년 전 빌려준 1비트코인, 얼마 받을 수 있나?

by lawscrap 2024.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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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상승 랠리 중인 지난 11월 3일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지원센터에서 한 직원이 암호화폐 시세 전광판을 바라보고 있다.photo 뉴시스

<요약>

2년 전 1비트코인을 빌려간 친구가 반환 기한인 2021년 11월 1일에 이를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친구는 현금으로 갚겠다며 당시 가격인 900만원에 100만원을 더해 1000만원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친구는 이미 10월에 1비트코인을 8000만원에 팔았고, 현재 1비트코인 시가는 약 7500만원입니다.

법적으로는 75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반환 소송을 제기하면, 반환이 어렵다면 변론 종결 시점의 비트코인 시가를 기준으로 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변론이 내년에 종결되어 비트코인 시가가 1억원이면, 친구는 1억원을 갚아야 합니다.

실제 사례로, 2017년 3월 A가 B에게 4비트코인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한 사건에서, 법원은 변론 종결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배상금을 정했습니다. 이처럼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의 급등락에 따른 위험을 해소하려면 사전에 명확히 약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돌려줄 수 없을 경우 1비트코인당 8000만원의 원화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3/0000029959?sid=102

 

[정 변호사의 현장일지] 2년 전 빌려준 1비트코인, 얼마 받을 수 있나?

2년 전 1비트코인(BTC)을 빌려간 친구가 감감무소식이다. 분명히 2년이 지난 2021년 11월 1일 오늘, 1비트코인을 돌려주기로 했는데, 돌려주지 않고 있다. 전화를 해보니 미안하다며 지금 코인은 다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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