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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 끝에 살해한 혐의를 받은 양모 장 모 씨가 2심에서 유기징역으로 감형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무기징역이 선고되었으나, 2심 재판부는 살인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무기징역은 지나치다고 보았습니다. 양부 안 모 씨는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국가법령에 따르면 형기의 1/3을 채우면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가석방이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양모는 11년, 양부는 1년 8개월의 형기를 채우면 가석방이 가능해집니다.
맘카페를 중심으로 양모의 감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양모가 형기 동안 모범수형자로 뉘우침을 보이며 가석방을 노릴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형집행 중 모범수형자로 뉘우침이 뚜렷한 경우 가석방이 가능할 수 있지만, 가석방심사위원회의 결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으나 유기징역으로 형종이 낮아진 점에서 상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하려면 피고인의 성장 과정, 교육, 가족관계, 범죄전력, 범죄의 잔인함과 포악함의 정도, 반성 유무 등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hotissue/article/015/0004634250?cid=1087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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