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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박모씨는 교통사고로 인해 척수 손상을 입어 하반신 마비 상태가 되었습니다. 사고 가해자는 형사합의를 부탁했지만, 박씨는 형사합의금을 받으면 손해배상금을 받기 어려워질까봐 고민에 빠졌습니다.
형사합의금과 손해배상금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형사합의금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확인서를 제출하는 대가로 받는 금액입니다. 피해자가 형사합의서를 제출하면 형사처벌이 감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종 형사합의금이 민사상의 손해배상금에서 공제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금이 손해배상금에서 공제되지 않도록 하려면 형사합의서에 특정 문구를 삽입하거나 채권양도 사실을 가해자가 보험회사에 통지해야 합니다. 합의서에 형사합의금이 민사상의 손해배상금과 관련 없는 금액임을 명시하고, 채권양도 사실을 보험회사에 통지하면 법원에서도 형사합의금을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하지 않게 됩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가해자가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는 것이 피해자에게 유리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단, 가해자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만 채권양도 방식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무보험차상해에서 보상을 받게 되므로 형사합의금 조정을 고려해야 합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683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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