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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와 내연남 조현수가 체포된 가운데, 도피 중 이들과 연락을 주고받은 이씨의 아버지는 형법상 친족의 범인 은닉 및 도피 행위로 인해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주요 내용 요약**:
1. **사건 배경**:
- 이은해와 조현수는 도피 중이었으며, 이씨의 아버지와 대포폰 등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 이씨의 아버지는 "딸이 자수하려고 한다"고 경찰에 전했습니다.
2. **법적 의견**:
- 최단비 변호사는 형법상 친족은 범인 도피나 은닉죄로 처벌받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 형법 제151조 2항에 따르면,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범인 도피나 은닉 행위를 한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수사 진행**:
- 이씨와 조씨는 도피 중 다른 사람 명의의 신용카드로 숙박업소 예약 및 결제를 했습니다.
- 경찰은 여행에 동행한 지인을 통해 이들의 은신처를 찾아냈습니다.
4. **조력자 조사**:
- 검찰은 이들이 오피스텔에 4달간 숨어 지낼 수 있었던 배경에 복수의 조력자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조력자들의 신원을 확인해 소환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 사건은 친족의 경우 형법상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과 도피 과정에서의 조력자들에 대한 법적 처벌 가능성이 중요한 논점이 되고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4734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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