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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등 일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건강기능식품(건기식)이 불법적으로 거래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판매업 신고를 한 영업자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 대가 없는 무료 나눔도 해당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만약 신고 없이 건기식을 판매하거나 중고 거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현재 온라인에서 건기식이 중고 거래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중고 거래가 증가하면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일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는 혈압 감소, 암 치료 등 허위·과대광고와 함께 건기식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주로 상업적인 거래를 적발하고 있으며, 개인 거래는 예방 차원에서 플랫폼 업체와 협력해 자체 차단 조치를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는 건기식을 구매하기 전에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업체와 제품 검색을 통해 정식으로 영업 허가 및 신고가 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불법 거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1141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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