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약관 대인 보상 기준
현장서 먹통…"큰 목소리 내면 더 줘"
**사건 개요**:
- 직장인 A씨는 출근길에 신호를 무시하고 유턴하던 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했습니다.
- A씨 차량은 앞 범퍼, 보닛, 펜더, 헤드라이트 등이 파손되었고, A씨는 목과 어깨 통증으로 병원에서 3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보험사와의 합의 과정**:
- A씨는 처음에 보험사로부터 병원 통원비와 위로비 포함 50만원의 합의금을 제시받았습니다.
- A씨가 더 많은 치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자, 보험사는 합의금을 8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 이후 다른 보험사 직원이 130만원을 제시하며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보험사 합의금의 문제점**:
- 보험사 대인 보상 합의금이 '고무줄'처럼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 합의금 산정 시 보험사 직원은 적게 주려고 하고, 피해자는 더 많은 보상을 원해 갈등이 발생합니다.
**보험사 합의금의 산정 기준**:
- 보험사 직원은 3주 진단의 경우 위로비 15만원과 병원 통원 치료에 따른 교통비 등을 포함해 합의금을 산정합니다.
- 일반적으로 2~3주 진단서 기준으로 위로금이 50만원에 합의되는 경우는 드물며, 보통 100만원 이상에서 합의가 이뤄집니다.
**교통사고 피해자의 주의사항**:
- 피해자는 차량 수리 기간 동안 렌트 차량을 이용하지 않았을 경우 교통비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이 사실을 보험사에 알려야 합니다.
- 배기량 2000cc급 차량의 경우 하루 교통비 명목으로 약 3만원의 보상이 가능합니다.
https://www.mk.co.kr/news/economy/10306590
"50만원 불렀다 130만원, 다음은?" 고무줄 교통사고 합의금 - 매일경제
자동차보험약관 대인 보상 기준 현장서 먹통…"큰 목소리 내면 더 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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