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지난달 폐렴·폐질환으로 어머니를 잃은 김씨는 질병사망보험 청구 과정에서 보험사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보험사가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 주요 내용 요약:
**고지의무**:
-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사에 중요한 사실을 고지해야 합니다.
- 고지의무를 위반하면 보험사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발병 부담보 조항**:
- 계약 체결 전 특정 질병이 있던 경우,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는 조항입니다.
- 보험사는 계약 전 발병 부담보 조항에 따라 김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법적 근거**:
- 상법 제651조에 따르면, 보험사는 계약 체결 후 3년이 지나면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계약 전 발병 부담보 조항이 상법상 고지의무 규정보다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하므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계약 체결 후 3년이 지나면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결론**:
- 김씨의 사례처럼 고지의무 위반이 아닌 사기에 의한 보험계약이 아닌 이상, 계약 체결 후 3년이 지나면 보험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보험업계는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계약 전 발병 부담보 조항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70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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