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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보험설계사 믿고 가입했던 암보험…막상 걸리니 돈 못 준답니다"

by lawscrap 2024.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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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설계사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유도 사례
고지의무 위반…보험사, 보험금 지급 거부

단, 피보험자 고의·중대한 과실 아닐 시
의무 위반 無…보험사, 계약 해지 불가

 

<요약>

건강검진 후 위암 초기 진단을 받은 최씨는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과거 위염 치료를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고지의무와 관련된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정리합니다.

### 고지의무란?
-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현재 병증, 과거 병력, 직업 등에 대해 사실 그대로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 의무입니다.
- 이를 상법 제651조에서는 '고지의무', 보험 약관에서는 '계약 전 알릴 의무'라고 표기합니다.

### 고지의무 위반 시
- 고의로 고지하지 않거나 중대한 과실로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사는 계약 해지 또는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고지의무 위반을 안 날로부터 1개월 내,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 내에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 단, 보험설계사가 고지를 방해한 경우 보험사는 계약 해지 또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 보험설계사와 고지의무
- 보험계약자가 보험설계사에게 병력을 구두로 알렸으나 설계사가 청약서에 기재할 필요가 없다고 한 경우,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표준약관에는 '보험설계사가 고지 기회를 주지 않거나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했을 때' 보험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증명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필요시 금융사에 자료 열람을 요구하거나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권장사항
- 고지의무가 불분명한 경우, 청약서 질문표에 일단 기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보험사에 건강검진 결과 자료 등을 제공하여 중요한 사항인지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710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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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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