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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최근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주워서 사용한 사람들이 잇따라 실형을 선고받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례 1**:
- **피고인 A씨**: 2020년 12월 광주 북구 말바우시장 부근에서 주운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총 48만 5110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
- **선고**: 징역 8개월.
- **재판부 판단**: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사례 2**:
- **피고인 B씨**: 2021년 9월 서울 광진구에서 분실된 체크카드를 주워 약 5개월간 사용하여 총 600만원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
- **선고**: 징역 8개월.
- **재판부 판단**: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절차를 밟지 않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사용.
**사례 3**:
- **피고인 C씨**: 분실된 체크카드로 총 3만 5600원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
- **선고**: 징역 4개월.
**법적 배경**:
- **점유이탈물횡령**: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에게 적용되는 형법.
- 단순 점유이탈물횡령으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드물지만,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사용이 문제.
이러한 사례들은 타인의 체크카드를 주워서 사용하는 행위가 심각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를 보여줍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28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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