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자식 간의 금전 거래에서 증여세를 피하려면 몇 가지 중요한 사항들을 지켜야 합니다.
### 주요 포인트
1. **차용증 작성 및 이자 지급**:
- 부모자식 간에도 큰 돈을 주고받을 때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구두 계약만으로는 직계존비속 간의 채무를 인정받기 어려우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2. **법정이자율 4.6% 적용**:
- 채무를 상환할 때는 법정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해야 안전합니다.
- 무이자로 빌려주거나 4.6%보다 낮은 이자를 지급하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3. **이자 지급 증빙**:
- 차용증에 이자율을 명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계좌이체 등의 증빙이 필요합니다.
- 부동산 취득자금 등을 위해 부모자식 간 돈을 빌릴 경우에도 이자의 지급 사실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4. **연간 이자 1000만원까지는 비과세**:
- 연간 이자 합계 1000만원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원금을 무이자로 빌리더라도 적정이자율로 환산한 이자가 100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물지 않습니다.
5. **세금 원천징수**:
-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사람은 이자소득세를 내야 하며, 이자 지급자는 이자를 지급할 때 27.5%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6. **차용증 확정일자 또는 공증**:
- 차용증 작성 시 확정일자를 받거나 공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으로 확정일자를 받거나 공증인 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준수하면 부모자식 간의 금전 거래에서 증여세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https://v.daum.net/v/20221018075003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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