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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이 회사가 내 계열사라고?"…임원 개인회사도 회장님 책임

by lawscrap 2024.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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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요약>

카카오는 2016년 초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계열사 임원이 개인적으로 보유한 회사도 법률상 카카오의 계열사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관련 자료를 추가 제출했습니다. 이로 인해 5개 회사가 카카오 계열사로 편입되었습니다. 공정위는 이를 경미한 법 위반으로 보고 경고 처분만 내렸지만, 검찰은 김범수 당시 카카오 이사회 의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2019년에 김 전 의장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 문제점
- 공정거래법상 계열사의 범위가 너무 넓고, 자료 누락 시 총수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분율 요건'에 따라 계열사 임원이 30% 이상 지분을 보유하면 해당 회사는 총수의 계열사가 됩니다.
- 총수의 '친족' 범위도 지나치게 넓어 자료 제출이 어려워집니다.

### 개선 방안
- 경쟁법 전문가들은 공정위가 계열사 범위와 총수 관련자의 범위를 좁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김지홍 변호사는 계열사 범위의 '지분율 요건'을 총수가 1주라도 주식을 보유한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지배력 요건'도 총수가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계열사로 보는 것이 맞다고 했습니다.
- 친족 범위는 총수와 실제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유할 가능성이 있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동거친족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통해 공정거래법의 허점을 보완하고 기업들의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4757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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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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