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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소액 심판'은 금전 관련 민사 재판 중 분쟁 금액이 비교적 적은 사건을 말하며, 우리 법원은 소송 금액 3천만 원까지를 소액 사건으로 분류합니다. 이 경우 1심 판결문에는 판결 이유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당사자들은 왜 졌는지 알 수 없어 이의 제기를 하기도 어렵습니다.
최근 사례들을 보면, 치과 치료 후 통증을 겪은 안 모 씨는 소송에서 졌지만, 판결문에는 이유가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교통사고 소송을 제기한 박상익 씨도 마찬가지로, 1심에서 졌으나 이유를 알 수 없어 2심까지 가서야 정반대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소액 사건의 기준인 3천만 원은 실제 소송 당사자들에게 '소액'으로 취급되기 어렵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독일과 일본의 소액 사건 기준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낮습니다. 대법원이 소액 사건 기준을 정하는 방식에 대해 시민들의 동의가 없는 점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소액 사건 제도는 원래 민생 사건을 빨리 처리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재판 당사자들의 편의를 외면하고 판사의 편의를 우선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들은 판결 이유 없는 소액 사건 판결문 자체를 극히 예외적으로만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12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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