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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과 공휴일 열차 이용과 관련된 위약금 및 부정승차 부가운임 기준 개편의 주요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위약금 강화:
- 열차 출발 시각 기준으로 위약금이 단계적으로 증가:
- 2일 전까지: 400원.
- 1일 전: 5%.
- 출발 당일 3시간 전까지: 10%.
- 출발 3시간 전부터 출발 시각 전까지: 20%.
- 출발 후 20분까지: 30%.
- 새로운 기준은 5월 28일부터 적용.
- 열차 출발 시각 기준으로 위약금이 단계적으로 증가:
- 부정승차 부가운임 강화:
- 승차권 없이 탑승 시 부가운임이 기존 0.5배에서 1배로 상향.
- 단거리 승차권 구매 후 장거리 이동 시에도 부가운임 부과.
- 새로운 기준은 10월 1일부터 시행.
- 열차 내 질서 유지 규정 신설:
- 소음, 악취 등으로 타인의 열차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 금지.
- 해당 행위 시 열차 이용 제한 가능.
이번 개편은 좌석 회전율을 높이고 실수요자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며, 철도 운영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186399
"주말 기차표 없어" 애타는데, 출발직전 취소표 와르르…'위약금 2배로'
주말 열차표를 다량 구매한 후 당일 출발 직전 환불할 경우 위약금(취소 수수료)이 기존 10%에서 20%로 강화된다. 출발 후 20분이 지나면 표값의 30%를 수수료로 내야 한다. 또 부정승차를 막기 위해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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