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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요약**:
- **주요 내용**:
- 버스기사나 택시기사가 운전 중 휴대전화 등으로 동영상을 시청하는 행위 금지
- 위반 시 최대 5백만 원의 과태료 부과
- **예외 사항**:
- 교통정보 안내 영상
- 재난상황 및 국가비상사태 안내 영상
이번 개정안으로 운전 중 주의가 분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교통 안전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551371_36119.html
버스·택시기사가 운전 중 동영상 보면 최대 5백만 원 과태료
앞으로는 버스기사나 택시기사가 운전 중 휴대전화 등으로 동영상을 보면 최대 5백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
imnews.i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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