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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손해보는 바뀌는 제도/교통

62년만 車봉인제 폐지…음주 측정 불응자에 사고부담금 부과

by lawscrap 2024.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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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토교통부)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 폐지**:
- **폐지 이유**: 번호판 위·변조 방지, 도난 방지 목적의 봉인제도가 IT 발전으로 실효성 감소
- **폐지 시기**: 공포 후 1년 후 시행
- **유지 방식**: 기존 번호판 고정 방식은 유지

**임시운행허가증 부착 의무 폐지**:
- **폐지 이유**: 개인정보 노출 우려, 임시운행허가번호판으로 차량 식별 가능
- **폐지 시기**: 공포 후 3개월 뒤 시행

**음주측정 불응자 처벌 강화**:
- **처벌 내용**: 음주측정 불응 시 사고부담금 부과,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차량 운전자 구상 가능
- **시행 시기**: 공포 후 즉시 시행
- **기준 법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명시

**추가 내용**:
- 국토교통부는 봉인제 폐지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과 함께 번호판 탈부착 개선방안 마련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0/0003181873

 

62년만 車봉인제 폐지…음주 측정 불응자에 사고부담금 부과

62년만에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가 폐지된다. 또 앞으로 음주측정 불응자도 사고부담금이 부과되며 임시운행허가증을 차량 앞면 유리창에 부착하지 않아도 된다. 19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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