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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를 비롯한 여러 지역의 무료 공영주차장이 장기 방치 차량들로 인해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시 서구 경인아라뱃길 인근 공영주차장은 카라반 등 캠핑 차량이 장기 주차되면서 주차 공간이 심각하게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 해결책:
- **법 개정**: 국토교통부는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7월 10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 **주요 내용**: 공영 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고정 주차된 차량에 대해 시·군·구청장이 이동 명령을 내리거나 직접 견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 **관리 대상**: 노상주차장, 지자체 설치 노외주차장,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의 부설주차장이 포함됩니다.
- **방치 차량 기준**: '무료 공영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고정 주차하는 경우'로 명확히 하여 주차 공간 관리를 강화합니다.
- **기대 효과**: 주차 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증대시키고, 주민들의 주차 편의성을 개선합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로 주차장법의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무료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관리와 이용객 만족도가 높아지기를 기대합니다.
https://capress.kr/hot-click/article/79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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