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tv.kakao.com/v/449213992
이번 달부터 시행되는 주요 법령 개정 사항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차박 단속**:
- 개정된 주차장법에 따라 12월 20일부터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설치한 모든 공영주차장에서 야영, 취사, 불 피우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 이를 위반할 경우 5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교통 약자의 안전한 보행**:
- 12월 15일부터 시행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에 따라 점자 블록에 물건을 쌓거나 방해물을 설치하는 경우 최대 1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공유 킥보드나 자전거가 점자 블록을 가릴 경우에도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3.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금지**:
-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운동 경기 입장권이나 관람권을 무더기로 구매한 뒤 되파는 행위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요약:
- **공영주차장 차박 금지**: 야영, 취사, 불 피우는 행위 금지, 위반 시 50만 원 이하 과태료.
- **교통약자 보호 강화**: 점자 블록 방해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 킥보드나 자전거 방해 시에도 적용.
-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금지**: 운동 경기 입장권 등 무더기 구매 후 재판매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더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v.daum.net/v/20240901051615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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