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요약>
앞으로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 등이 직접 사고 기록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자동차 페달을 비추는 블랙박스 등을 차량에 달면 보험사가 보험료를 할인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사고기록장치(EDR)에 기록된 정보를 읽을 수 있는 장비를 누구나 구매할 수 있도록 함. 법 시행은 공포 후 1년 뒤부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 정부가 보험사에 사고원인 파악을 위한 기록 장치(예: 페달 블랙박스) 설치 차량에 대해 보험료 할인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법 시행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이 법들은 최근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해 국민의 불안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2113893
반응형
'모르면 손해보는 바뀌는 제도 > 교통'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여보, 우리 차에도 있어?”…12월부터 5인승 이상 車에 꼭 두세요 (0) | 2024.12.02 |
---|---|
“단속 강화되니 알아두세요”…‘우회전 일시정지’ 헷갈린다면 일단 멈추는 게 답? (0) | 2024.11.29 |
“어 뭐야 내 차네?” 국토부, 국민 난리에 드디어 견인 카드 빼들었다! (2) | 2024.11.29 |
공영주차장 민폐 차박에 '과태료'...9월 달라지는 법령들 (3) | 2024.11.29 |
음주운전 뒤 '술타기' 이제 안 통한다…'김호중 방지법' 통과 (0) | 2024.1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