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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손해보는 바뀌는 제도/교통

“여보, 우리 차에도 있어?”…12월부터 5인승 이상 車에 꼭 두세요

by lawscrap 2024.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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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소화기. [사진 출처 = 소방청]

**소방청 발표**:
- **의무화 내용**: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승용차에 차량용 소화기 설치 또는 비치 의무화
- **법 개정 이유**: 2021년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3년 유예기간 종료
- **화재 증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연평균 3799건의 차량화재 발생, 27명 사망, 149명 부상

**기존 규정과 변경 사항**:
- **기존 규정**: 7인승 이상 자동차에만 소화기 설치 의무
- **변경 내용**: 12월 1일 이후 제작·수입·판매되는 자동차와 소유권 변동된 차량 적용
- **자동차 검사**: 소화기 설치 여부 확인

**소화기 요건**:
- **검증된 소화기**: 진동시험, 고온시험을 통해 부품이탈·파손·변형 없는 소화기
- **표시 사항**: '자동차 겸용' 표시 필요
- **구매 유의**: 일반 분말소화기와 에어로졸식 소화기는 적법하지 않음

**소방청 기대**:
- **안전 효과**: 신속한 대응으로 인명피해와 차량 손실 최소화 기대
- **상호 지원**: 다른 차량 화재 발생 시 주변 차량 운전자들로부터 도움 기대

임원섭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인명피해와 차량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277199

 

“여보, 우리 차에도 있어?”…12월부터 5인승 이상 車에 꼭 두세요

소방청은 오는 12월부터 수입·판매되는 5인승 이상 승용차에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 또는 비치해야 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021년 11월 30일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3년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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