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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지역 대학 축구부 감독 ㄱ씨가 경기 중 심판을 폭행해 자격정지 1년 징계를 받음.
- 징계 기간 종료 후 지도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대한축구협회는 “폭력행위로 자격정지 1년 이상 받은 사람은 지도자 등록 불가” 규정을 근거로 거부.
- ㄱ씨는 해당 규정이 과도하다며 징계처분 무효 소송을 제기.
- 1·2심은 “폭력행위로 지도자 등록을 무기한 제한하는 것은 사회 관념상 타당성을 잃었다”는 이유로 일부 승소 판결.
- 다만, 자격정지 1년 자체 징계 취소 청구는 기각되어 확정됨.
- 대법원도 “해당 규정은 직업선택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원심을 확정.
👉 핵심: 폭력행위로 인한 자격정지 징계는 유효하지만, 지도자 등록을 영구히 막는 규정은 과도해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
이 판결은 스포츠 단체의 징계 권한과 개인의 기본권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잡을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겠네요.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76430.html
대법 “축협의 폭행 중징계 시 지도자 자격 영구 박탈 규정 과도해”
경기 도중 심판을 폭행했다가 ‘자격정지 1년’ 처분을 받은 한 대학교 축구 감독이 징계처분을 무효로 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자격정지 기간이 끝난 뒤에도 지도자 등록을 막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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