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타판결/법원판결

코인 스테이킹 맡긴 업체 파산...法 "별도 반환 불가, 파산절차 따라야"

by lawscrap 2026. 9. 7.
반응형

서울중앙지법 전경. 출처=박범수/ 디지털애셋

  • 사건 개요
    • 디지털자산 스테이킹을 대리하던 예치업체 A사가 파산.
    • 투자자 B씨가 맡긴 4400 SOL(약 6억 원)별도로 돌려달라며 환취권 소송 제기.
    • 서울중앙지법은 각하 판결 별도 반환 불가, 파산절차를 통해서만 회수 가능.
  • 법원의 핵심 판단
    1. 디지털자산의 법적 성격
      • SOL은 물건도 아니고 유가증권도 아님.
      • 민법상 물건 정의(유체물·자연력)에 해당하지 않음.
      • 따라서 소유권에 기초한 반환청구 불가.
    2. 스테이킹 계약 구조
      • 혼장임치 유사 비전형계약’으로 판단.
      • 맡긴 자산은 개별성이 사라지고 다른 자산과 혼합됨.
      • 반환청구권은 채권적 권리에 불과 환취권 행사 불가.
    3. 특정성 문제
      • 고객별 거래내역 분리·자산 분리 규정은 특정성을 보장하지 않음.
      • 디지털자산은 대체물·종류물 성격강해 개별성이 유지되지 않음.
      • 따라서 환취권 행사 대상이 아님.
  • 결론
    • 디지털자산 스테이킹을 맡긴 경우, 업체가 파산하면 별도 반환 청구는 불가능.
    • 투자자는 일반 채권자와 동일하게 파산절차를 통해서만 회수 가능.

👉 이번 판결은 디지털자산의 민법상 지위(물건성·유가증권성 부정)스테이킹 계약 구조의 법적 성격명확히 사례로, 향후 유사 사건에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https://www.digitalasset.works/news/articleView.html?idxno=42854

 

[단독] 코인 스테이킹 맡긴 업체 파산...法 "별도 반환 불가, 파산절차 따라야" - 디지털애셋 (Digita

가상자산(디지털자산) 스테이킹을 대리하던 예치 업체가 파산해서 스테이킹을 맡겼던 디지털자산을 따로 돌려받고 싶다고 청구한 소송에서 법원이 별도 반환이 불가능하고

www.digitalasset.works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