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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개요
- 디지털자산 스테이킹을 대리하던 예치업체 A사가 파산.
- 투자자 B씨가 맡긴 4400 SOL(약 6억 원)을 별도로 돌려달라며 환취권 소송 제기.
- 서울중앙지법은 각하 판결 → 별도 반환 불가, 파산절차를 통해서만 회수 가능.
- 법원의 핵심 판단
- 디지털자산의 법적 성격
- SOL은 물건도 아니고 유가증권도 아님.
- 민법상 물건 정의(유체물·자연력)에 해당하지 않음.
- 따라서 소유권에 기초한 반환청구 불가.
- 스테이킹 계약 구조
- ‘혼장임치 유사 비전형계약’으로 판단.
- 맡긴 자산은 개별성이 사라지고 다른 자산과 혼합됨.
- 반환청구권은 채권적 권리에 불과 → 환취권 행사 불가.
- 특정성 문제
- 고객별 거래내역 분리·자산 분리 규정은 특정성을 보장하지 않음.
- 디지털자산은 대체물·종류물 성격이 강해 개별성이 유지되지 않음.
- 따라서 환취권 행사 대상이 아님.
- 디지털자산의 법적 성격
- 결론
- 디지털자산 스테이킹을 맡긴 경우, 업체가 파산하면 별도 반환 청구는 불가능.
- 투자자는 일반 채권자와 동일하게 파산절차를 통해서만 회수 가능.
👉 이번 판결은 디지털자산의 민법상 지위(물건성·유가증권성 부정)와 스테이킹 계약 구조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한 사례로, 향후 유사 사건에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https://www.digitalasset.works/news/articleView.html?idxno=42854
[단독] 코인 스테이킹 맡긴 업체 파산...法 "별도 반환 불가, 파산절차 따라야" - 디지털애셋 (Digita
가상자산(디지털자산) 스테이킹을 대리하던 예치 업체가 파산해서 스테이킹을 맡겼던 디지털자산을 따로 돌려받고 싶다고 청구한 소송에서 법원이 별도 반환이 불가능하고
www.digitalasset.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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