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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과실로 인한 신생아 뇌 손상, 16억 원 배상 판결
사건 개요
- 2022년 4월, 생후 며칠 된 A양이 황달 증상으로 울산 B병원 입원
- 분유 20cc 투여 후 30분 만에 정맥주사 시행 → 청색증 발생
- 산소포화도 60~70%로 저하, 이후 1시간 30분 지연 후 보호자에게 통보 및 병원 전원
- 옮겨진 병원에서 치료 후 산소포화도 정상 회복
- 그러나 저산소증성 허혈성 뇌병증 진단 → 보행·인지·발달장애 발생
법적 판단
- A양 부모, 의료 과실로 장애 발생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 제기
- 울산지방법원, 병원의 과실 및 인과관계 인정 → 배상액 16억 원 결정 (80% 책임)
- 재판부: 신생아에겐 수유 후 충분한 시간 경과 후 정맥주사 필요
→ 의료진의 처치는 일반적 기준에 위배 - 응급성도 없었고, 전원 지연도 과실로 판단
책임 제한 사유
- A양의 선천적 심장병이 뇌 손상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 고려
→ 병원 측 책임 비율 80%로 제한
이런 사건은 의료 시스템에 대한 신뢰와 기준에 대한 숙고를 다시 하게 만드네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996502
신생아, 정맥주사 맞고 발달장애…“병원이 16억 배상하라” [이런뉴스]
의료진의 부적절한 조치로 신생아의 뇌 기능이 손상돼 장애를 갖게 된 사고와 관련해 병원 측이 16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A양의 부모가 울산 B병원 의료재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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