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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은폐·시신 냉동 보관 사건, 징역 3년 선고
- 사건 개요
- 피고인 이 씨, 아버지의 사망 사실을 숨기고 1년 7개월 동안 시신을 냉동고에 보관한 혐의로 구속 기소됨.
- 동기는 재산 분할 소송에서 불리해지는 것을 우려해 사망을 은폐한 것으로 조사됨.
- 소송 관련 경과
- 아버지 사망 후에도 법률대리인을 통해 이혼 소송 계속 진행.
- 지난해 4월 대법원에서 이혼 확정 판결 내려짐.
- 법원의 판단 (1심)
- 검찰은 징역 10년 구형 → 재판부는 징역 3년 선고.
- 이 씨가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행동하며 진실을 은폐하고 사체를 은닉한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
- 하지만 공소사실 전면 인정, 중한 전과 없음 등을 양형에 참작.
- 피해자 유족 반응
- 의붓어머니, 형량이 너무 낮다며 강하게 반발.
- “용서 못 한다”는 입장을 밝힘.
- 검찰 입장
- 선고 결과 검토 후 항소 여부 결정 예정.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2224968
[자막뉴스] 1년 넘게 냉동고에 방치...재산 노린 아들의 '끔찍한 범행'
아버지의 사망 사실을 숨기고 시신을 1년 7개월 동안 냉동고에 보관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이 모 씨. 검찰 구형량은 징역 10년이었는데, 1심 재판부의 판단은 징역 3년이었습니다. 재판부는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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