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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판결/법원판결

치과의사 발기부전·탈모약 ‘셀프 처방’에 法 “의료법 위반 아냐”…왜?

by lawscrap 2025.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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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탈모 치료제를 ‘셀프 처방’한 치과의사에 대한 면허 자격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청년의사).

 

사건 개요

  • 서울 노원구에서 치과의원을 운영하는 A씨는 2020년, 인터넷 의약품 쇼핑몰에서 발기부전치료제(이렉시멈)와 탈모치료제(아보다트)를 구매해 자가 복용함
  • 해당 약은 전문의약품으로 의사 처방이 필요함

감사 및 행정처분

  • 감사원 감사에서 A씨의 자가 처방 행위가 적발됨
  • 관할 보건소는 의료법 위반으로 수사기관에 고발
  • 서울북부지검은 기소유예 처분 (초범, 영리 목적 없음, 자가 복용)
  • 보건복지부는 이를 근거로 면허 자격정지 1개월 15일 처분

법원의 판단

  • 서울행정법원은 A씨의 행위가 부적절하긴 하나, 의료법 제27조 1항의 ‘면허범위 외 의료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 자가 처방·복용은:
    • 보건위생상 위해가 크지 않음
    • 의료법의 취지(제3자 진료 중심)와 맞지 않음
    • 비의료인은 처벌하지 않는데 의료인만 제재하는 것은 법체계상 모순

주요 판례 및 헌재 판단

  • 대법원 전원합의체: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은 의료법 위반 아님
  • 헌법재판소(2024년 8월): 자가 치료·처방은 자기결정권 영역이며,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없음

약사법과의 관계

  • 재판부는 해당 행위가 의료법보다는 약사법 위반에 가까움
  • 약사법에서도 오·남용 우려가 크지 않은 약에 대해선 제재하지 않음
  • 의료인이 동일한 행위를 했다고 해서 처벌하는 것은 체계적으로 모순

결론

  • 법원은 A씨의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
  • 복지부의 제재 필요 주장에 대해선 별도 입법으로 대응할 사안이라고 판단

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30673

 

치과의사 발기부전·탈모약 ‘셀프 처방’에 法 “의료법 위반 아냐”…왜? - 청년의사

치과의사가 발기부전치료제와 탈모치료제를 ‘셀프 처방’해 복용했더라도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사안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치과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www.docdoc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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