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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서울 노원구에서 치과의원을 운영하는 A씨는 2020년, 인터넷 의약품 쇼핑몰에서 발기부전치료제(이렉시멈)와 탈모치료제(아보다트)를 구매해 자가 복용함
- 해당 약은 전문의약품으로 의사 처방이 필요함
감사 및 행정처분
- 감사원 감사에서 A씨의 자가 처방 행위가 적발됨
- 관할 보건소는 의료법 위반으로 수사기관에 고발
- 서울북부지검은 기소유예 처분 (초범, 영리 목적 없음, 자가 복용)
- 보건복지부는 이를 근거로 면허 자격정지 1개월 15일 처분
법원의 판단
- 서울행정법원은 A씨의 행위가 부적절하긴 하나, 의료법 제27조 1항의 ‘면허범위 외 의료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 자가 처방·복용은:
- 보건위생상 위해가 크지 않음
- 의료법의 취지(제3자 진료 중심)와 맞지 않음
- 비의료인은 처벌하지 않는데 의료인만 제재하는 것은 법체계상 모순
주요 판례 및 헌재 판단
- 대법원 전원합의체: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은 의료법 위반 아님
- 헌법재판소(2024년 8월): 자가 치료·처방은 자기결정권 영역이며,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없음
약사법과의 관계
- 재판부는 해당 행위가 의료법보다는 약사법 위반에 가까움
- 약사법에서도 오·남용 우려가 크지 않은 약에 대해선 제재하지 않음
- 의료인이 동일한 행위를 했다고 해서 처벌하는 것은 체계적으로 모순
결론
- 법원은 A씨의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
- 복지부의 제재 필요 주장에 대해선 별도 입법으로 대응할 사안이라고 판단
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30673
치과의사 발기부전·탈모약 ‘셀프 처방’에 法 “의료법 위반 아냐”…왜? - 청년의사
치과의사가 발기부전치료제와 탈모치료제를 ‘셀프 처방’해 복용했더라도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사안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치과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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