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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폭행,상해,절도/법원판결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떨어졌지만 밀지는 않았다” [그해 오늘]

by lawscrap 2025.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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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에서 알고 지내던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A씨가 지난해 7월 미추홀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다음은 인하대학교 캠퍼스에서 발생한 성폭행 및 추락 사망 사건에 대한 정리입니다:


사건 개요

  • 일시: 2022년 7월 15일 새벽
  • 장소: 인하대학교 단과대 건물
  • 피의자: 20대 남성 A씨
  • 피해자: 같은 학교 1학년 여학생 B씨
  • 내용:
    • 계절학기 시험 후 술자리를 가진 뒤, A씨가 만취한 B씨를 단과대 건물로 데려감
    • 2층부터 4층까지 끌고 다니며 성폭행 시도
    • 오전 2시경, 건물 계단 창틀에서 성폭행 도중 B씨가 8m 아래로 추락
    • A씨는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 B씨는 오전 3시 49분 행인에게 발견돼 병원 이송 후 사망 (사인: 다발성 장기 손상)

수사 및 기소 과정

  • 초기 수사:
    • A씨는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던 중 성폭행 자백
    • 경찰은 ‘준강간치사’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 검찰 판단:
    •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고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
    •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적용

증거 및 감정

  • 현장조사:
    • 법의학자 이정빈 교수 참여
    • 피해자가 스스로 추락했을 가능성 낮음
    • 혈중알코올농도 0.191~0.192%, 의식 없었을 가능성
    • 창문 구조상 자력 추락 어려움, 손에 벽 페인트 흔적 없음
  • A씨 진술 변화:
    • 경찰 조사: “밀었다”는 취지
    • 검찰 조사: 성폭행은 인정, 추락 및 도주 관련 기억 없음

재판 결과

  • 1심:
    • 강간 등 살인 혐의는 인정되지 않음
    • 준강간치사죄만 인정
    • 징역 20년 선고
    •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 10년간 특정 기관 취업 금지
  • 2심:
    • 국과수 감정 결과, 피해자 밀었다는 증거 부족
    • 살인 혐의 불인정
    • 유족의 엄벌 탄원에도 불구, 원심 유지
  • 대법원:
    • 법리 오해 없음 판단, 원심 확정
  • 불법 촬영 혐의:
    • 현장에 소리만 담긴 영상 파일 존재
    • 피해자 신체 촬영 의도 증거 부족으로 불기소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6088379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떨어졌지만 밀지는 않았다” [그해 오늘]

2022년 7월, 인하대학교 캠퍼스에서 20대 남성 A씨가 또래 여학생B씨를 5층짜리 단과대를 끌고 다니며 성폭행을 시도하다 추락시킨 사건이 발생했다. 이윽고 8월 13일,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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