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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폭행,상해,절도/법원판결

주사 맞더니 20분 만에 사망…약물 잘못 넣은 간호조무사 집행유예

by lawscrap 2025.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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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 서울신문 DB  - 주사. 서울신문 DB

 

간호조무사 A씨의 업무상 과실치사 사건에 대한 핵심 정리입니다:


사건 개요

  • 발생 시기 및 장소: 2024년 7월, 경남 통영의 한 병원
  • 피해자: 간경화 등으로 입원 중이던 환자
  • 가해자: 간호조무사 A씨

사건 경위

  • A씨는 주치의로부터 간질환 보조제를 정맥주사하라는 처방을 받음.
  • 병원 구조상 간호조무사가 직접 주사약을 조제.
  • 약품 라벨 확인을 소홀히 해 혈압 상승 약물을 잘못 준비.
  • 해당 약물이 환자에게 투여된 후 20분 만에 급성 심장마비로 사망.

법원 판단

  • 형량: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 양형 이유:
    • 불리한 점: A씨의 과실로 환자가 사망한 점에서 책임이 무거움.
    • 유리한 점: 유족과의 합의, 초기에 과실 인정 및 반성, 전과 없음.

판결 결과

  • 실형은 피하고 집행유예 선고.
  • 판결은 확정됨.

이 사건은 의료 현장에서의 기본적인 약물 확인 절차의 중요성과, 조제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를 함께 돌아보게 하는 사례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591945

 

주사 맞더니 20분 만에 사망…약물 잘못 넣은 간호조무사 집행유예

간경화 환자에게 잘못된 약물을 주사해 사망에 이르게 한 간호조무사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3단독 박병민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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