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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폭행,상해,절도/법원판결

軍복무 때 바늘·달군 자로 후임병 괴롭힌 20대 징역형 집유

by lawscrap 2025.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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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예비역 A씨의 가혹행위 사건에 대한 정리입니다:


1. 사건 개요

  • **피고인 A씨(22세)**는 해병대 복무 중 후임병 2명에게 가혹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됨.
  • 행위 시기: 2024년 4월~5월 사이.
  • 행위 내용:
    • 바늘 10여 개를 둘러 만든 둔기로 허벅지를 30차례 찌름.
    • 불에 달군 자를 신체에 접촉.
    • 칼날이 부러진 커터칼로 내리치고 주먹질.

2. 판결 내용

  • 광주지법 제13형사부는 A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 주요 혐의: 직무수행군인 등 특수폭행.

3. 재판부 판단

  • 군대 내 폭력은 병영 문화와 군 기강, 국방력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
  • 그러나 다음과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
    •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됨.
    •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음.
    •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임.

이 사건은 군 내 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금 환기시키며, 제도적 예방과 병영 문화 개선의 필요성을 시사합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3609834

 

軍복무 때 바늘·달군 자로 후임병 괴롭힌 20대 징역형 집유

해병대 복무 당시 후임병들에게 온갖 가혹행위를 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배은창 부장판사)는 19일 직무수행군인 등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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