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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기 양주의 한 실내 포장마차에서 발생한 사건
- **사건 발생**: 2004년생 남성 B씨가 점장의 요청에 불만을 품고 테이블을 뒤엎으며 소란을 피우고, 점장 A씨에게 폭언과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 **상황 전개**: B씨는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고, 담배꽁초를 A씨에게 던지는 등 난동을 부렸습니다. 일행은 이를 말리기는커녕 촬영해 소셜미디어에 올렸습니다.
- **경찰 대응**: 경찰은 B씨를 업무방해와 재물손괴죄로 형사 입건하고 귀가시켰습니다. 그러나 B씨는 다시 가게에 찾아와 A씨를 협박했습니다. 경찰이 재차 출동해 경고한 후에야 B씨는 보복을 멈췄습니다.
- **피해 상황**: A씨는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고 있으며, 여자 사장은 과호흡으로 쓰러졌습니다. B씨 일행은 음식값 8만4000원을 계산하지 않았고, 가게 운영 손해 비용은 약 1000만원으로 예상됩니다.
- **법적 대응**: 사장은 B씨로부터 사과를 받지 못했으며, 변호사를 선임해 고소할 예정입니다. 박지훈 변호사는 A씨와 사장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으며, B씨는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3014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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