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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법원판결

“내 여친 찾아와” 어린 아들 두드려 팬 못난 아빠

by lawscrap 2025.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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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

 

📚 사건 요약

  1. 사건 개요
    • 피고인 A씨(46)는 2023년 10월과 11월에 걸쳐 13세 아들 B군을 상습 폭행 및 욕설.
    • 폭행 도구: 리모컨, 라이터, 멀티탭, 소주병 등 일상 용품.
    • 동거녀가 집을 나가자 아들에게 찾아오라며 분노를 표출하고 정서적 학대도 지속.
  2. 법적 경과
    • 1심: 징역 1년 선고
      • 피고인의 상습 폭행 및 정서적 학대 행위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
    • 2심: 원심 유지 (징역 1년)
      • 재범 위험성 및 전력이 고려됨.
      • A씨는 2022년에도 딸에 대한 아동학대죄로 징역형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고, 접근금지 조치도 위반.
  3. 부가 명령
    •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

📌 시사점

  • 재범에 대한 사법적 단호함 → 이미 아동학대 전력이 있었음에도 반성 없이 반복된 폭력은 실형 선고로 이어짐.
  • 양육자의 분노 표출을 아동에게 전가하는 행위는 범죄 → 부모·양육자의 감정이 아이에게 폭력으로 전이되는 행위는 정서적 상처뿐 아니라 법적 처벌 대상임을 명확히 함.
  • 아동학대의 ‘일상성’에 대한 경각심 → 리모컨, 멀티탭 등 가정용품을 도구로 사용한 점은 일상 속 학대의 심각성을 시사.
  • 제재 수단의 복합화 → 단순한 징역형 외에도 재범 예방 프로그램과 취업 제한 병행은 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조치로 평가 가능.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6051037

 

“내 여친 찾아와” 어린 아들 두드려 팬 못난 아빠

딸에 대한 아동학대죄로 이미 처벌받은 상태에서 아들도 상습 폭행하고 폭언을 퍼부은 40대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아들에게 자신의 동거녀를 찾아오라는 등 어처구니없는 이유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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