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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서울 강서구에서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한 10대 남성 신씨(19)가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을 받음.
범행 경위
- 2023년 10월 27일 오전, “남녀가 싸우고 있다”는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신씨는 “짭새면 다냐”라는 말로 모욕하며 가슴을 두 차례 밀침.
- 현행범 체포를 시도한 다른 경찰관의 얼굴을 한 차례 발로 걷어차는 폭행까지 가함.
재판 과정
- 피고인 신씨는 혐의를 부인하며 “경찰관 얼굴을 차지 않았다”고 주장.
- 그러나 피해자 경찰관과 동료의 일관된 진술(입술이 붉게 부어 있었던 점 등)과 상황 증거로 법원은 신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 피고인은 과거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폭력 범행 전력도 있음.
판결 결과
- 서울남부지법은 신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 명령.
- 판사는 “공무 중인 경찰을 상대로 욕설과 폭력을 행사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질타.
- 다만 초범이라는 점, 연령 및 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조정했다고 설명.
이 사건은 공권력에 대한 폭력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재판부가 양형 요소를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드러내는 사례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4053025
“짭새면 다냐” 순찰차 탑승 거부하며 경찰 얼굴 걷어찬 10대 [사사건건]
순찰차 안 타겠다며 출동 경찰관 얼굴 걷어차 범행 부인했지만 피해자와 동료 증언으로 주장 기각 폭력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 전력도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사회봉사 40시간 출동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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