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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입원 중 동료 환자 살해한 40대, 항소심서 형량 증가
- 사건 개요
- 2024년 10월 3일 오후, 경기도 소재 정신병원 병실에서 40대 중국인 A씨가 동료 환자 B씨의 얼굴을 수차례 폭행한 뒤 베개로 눌러 살해.
- 범행 동기는 ‘곧 퇴원한다’는 B씨의 말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자신을 놀렸다고 판단해 분노한 것.
- 재판 진행 및 판결
- 1심: 징역 12년 → 살인의 고의 인정.
- 2심(수원고법 형사1부, 재판장 김종기): 징역 15년으로 형량 상향.
-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수법에 비춰 책임이 중대하고, 1심 형은 부당하게 가볍다고 판단.
- 재판부 발언 요지
- “피고인은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했다”
- “허망하게 목숨을 잃은 피해자와 유족들이 입은 피해는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사건은 정신병원 내에서 발생한 폭력에 따른 사망으로, 가해자의 심리 상태와 폭력의 동기를 비롯해 병원 내 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문제도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어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3369318
'같은 병실 환자 베개로 짓눌러 살해' 중국인 2심서 형 늘어
정신병원 같은 병실에 입원해 있던 환자를 폭행하고 베개로 얼굴을 짓눌러 살해한 40대 중국인이 항소심에서 형이 늘어났다. 17일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종기)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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