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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연 요약
- 만남과 결혼
남성 A씨는 회사 인턴으로 들어온 필리핀 여성과 첫사랑에 빠져, 6개월 만에 결혼하고 혼인신고 및 결혼비자(F-6)를 발급함. - 갑작스러운 이탈
아내는 비자 발급 직후 “고국에 다녀오겠다”는 말만 남기고 집을 떠났고, 이후 한국에 돌아왔지만 함께 살지 않고 행방불명. - 단절된 연락
A씨는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아내는 연락을 받지 않음. 단 한 번 연락 온 시점은 비자 연장에 필요한 서류를 요구할 때뿐. - 이혼 결심
A씨는 아내가 첫사랑이라 오랜 시간 기다려왔지만, 결국 믿음을 잃고 이혼을 결심함. 하지만 현재 위치나 연락처가 없어 법적 절차가 막막한 상황. - 법률 자문
이혼이 가능하다는 법률 자문이 있었고, 공시송달 제도를 활용하면 법적 이혼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
필요한 증거: 연락 시도 기록, 등기우편 내역, 주변 지인과의 확인 진술 등. - 혼인 관계 파탄 사유
배우자의 역할 방기, 비자 연장 시점에만 연락, 집으로 돌아오지 않은 점 등은 '악의의 유기'로 간주되어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함. - 비자 영향
외국인 배우자가 본인의 귀책으로 이혼한 경우 F-6 비자 자격이 소멸되고 출국 명령이 가능함.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A씨가 법적 절차를 통해 정당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다행이에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3392316
"혼인신고 후 7년째 잠적한 필리핀 아내…비자 연장 때만 연락"
하다임 인턴 기자 = 혼인신고 후 비자를 발급받자 자취를 감춘 필리핀인 첫사랑 아내와 끝내 이혼을 결심한 남성의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졌다. 2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7년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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