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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법원판결

“너 이 XX야, 나 스카이 나온 교수야” 아들 괴롭힌 초등생 협박해 집유

by lawscrap 2025.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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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조선일보  DB

 

 

사건 개요

  • **피고인 A씨(44세, 여성, 교수)**는 자신의 자녀를 괴롭혔다고 판단한 초등학생 B군(11세)을 협박하며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됨.
  • 인천지법 형사2단독은 A씨에게 벌금 300만 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함.

사건 경과

  • 2023년 10월 25일, 인천 연수구 아파트 앞 길거리에서 A씨가 B군을 불러세워 협박.
  • 발언 내용:
    • “너 이 XX야, 나 XXX 하지 마. 동네 돌아다닐 때 마주치지 않게 조심해라.”
    • “아빠 전화번호 줘봐. 나 교수 부부고 스카이 나왔다. 아이 한 번만 더 건들면 가만 안 둔다. 교육은 다 내 아래에 있어.”
  • A씨는 자녀가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하고 B군에게 직접 항의한 것으로 보임.

피고인 주장

  • A씨는 혐의를 부인하며 “친구를 괴롭히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라는 취지의 말만 했다”고 주장.
  • 해당 발언을 한 사실 자체를 부정함.

법원 판단

  • B군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내용 포함.
  • B군은 사건 직후 어머니에게 울며 피해를 호소, 이후 심리상담센터에서 상담 치료 받음.
  • 법원은 A씨의 발언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

양형 이유

  • 아동학대는 피해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음.
  • 다만, A씨가 자녀의 학교폭력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을 참작.

이 사건은 아동학대의 범위를 언어적·정서적 폭력까지 포함해 판단한 사례로, 부모의 대응 방식이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920449

 

“너 이 XX야, 나 스카이 나온 교수야” 아들 괴롭힌 초등생 협박해 집유

자신의 아이를 괴롭혔다는 이유로 초등학생을 협박하면서 정서적으로 학대한 40대 여성에게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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