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건 개요
- **피고인 A씨(44세, 여성, 교수)**는 자신의 자녀를 괴롭혔다고 판단한 초등학생 B군(11세)을 협박하며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됨.
- 인천지법 형사2단독은 A씨에게 벌금 300만 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함.
사건 경과
- 2023년 10월 25일, 인천 연수구 아파트 앞 길거리에서 A씨가 B군을 불러세워 협박.
- 발언 내용:
- “너 이 XX야, 나 XXX 하지 마. 동네 돌아다닐 때 마주치지 않게 조심해라.”
- “아빠 전화번호 줘봐. 나 교수 부부고 스카이 나왔다. 아이 한 번만 더 건들면 가만 안 둔다. 교육은 다 내 아래에 있어.”
- A씨는 자녀가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하고 B군에게 직접 항의한 것으로 보임.
피고인 주장
- A씨는 혐의를 부인하며 “친구를 괴롭히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라는 취지의 말만 했다”고 주장.
- 해당 발언을 한 사실 자체를 부정함.
법원 판단
- B군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내용 포함.
- B군은 사건 직후 어머니에게 울며 피해를 호소, 이후 심리상담센터에서 상담 치료 받음.
- 법원은 A씨의 발언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
양형 이유
- 아동학대는 피해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음.
- 다만, A씨가 자녀의 학교폭력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을 참작.
이 사건은 아동학대의 범위를 언어적·정서적 폭력까지 포함해 판단한 사례로, 부모의 대응 방식이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920449
“너 이 XX야, 나 스카이 나온 교수야” 아들 괴롭힌 초등생 협박해 집유
자신의 아이를 괴롭혔다는 이유로 초등학생을 협박하면서 정서적으로 학대한 40대 여성에게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n.news.naver.com
반응형
'아동,청소년 > 법원판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초등생 아들 앞에서 아내 뺨 때린 아버지…“정서적 학대” 벌금 500만원 (4) | 2025.08.11 |
|---|---|
| 초등학생 앞에서 "싸가지 없는 XX" 혼잣말‥대법 "아동학대 아냐" (3) | 2025.08.11 |
| 9살 아이 물 속에 머리 집어넣고 '낄낄'…수영 강사 결국 (2) | 2025.07.29 |
| 중학 딸 폰 압수당하자…수업 중 담임에게 휴대폰 던진 30대 엄마 항소심도 유죄 (0) | 2025.07.27 |
| 교사에 '성희롱 메시지' 보낸 학생 "교권 침해 아니다" 결론...왜? (5) | 2025.07.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