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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침해 난동 부린 학부모, 항소심에서도 유죄 확정
- 사건 개요
- 2022년 9월, 중학생 딸의 휴대전화 압수에 격분한 A씨(39세)가 학교로 찾아가 교사에게 욕설 및 휴대전화 투척.
- 교칙 위반으로 압수된 휴대전화 관련 소식 듣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됨.
- 교사 C씨는 다치진 않았지만 교육 당국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고발.
- 법적 진행 상황
- A씨는 공무집행방해,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됨.
- 1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3년, 사회봉사 200시간 선고.
- 검찰 항소: "1심 판결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
- 항소심: 1심 형량 적절하다고 판단, 항소 기각.
- 재판부 판단
-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 중이며, 초범이라는 점은 양형에 유리.
- 하지만 교실 난입, 교육방해, 폭력적 성향 등은 심각한 범행으로 지적.
이 사건은 단순한 감정 폭발이 아니라 교권과 학습권을 침해한 사례로 평가된 점에서 의미가 크네요.
https://mbiz.heraldcorp.com/article/10539945
중학 딸 폰 압수당하자…수업 중 담임에게 휴대폰 던진 30대 엄마 항소심도 유죄 - 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중학생인 딸의 휴대전화를 수거했다는 이유로 학교를 찾아가 수업 중이던 교사에게 휴대전화를 집어 던지는 등 난동을 피워 1심에서 유죄를 선고
mbi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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