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아동,청소년/법원판결

“술에 취해…” 생후 8개월 아기 도로에 유기한 30대 집행유예

by lawscrap 2025. 7. 20.
반응형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만든 일러스트

 

사건 개요

3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3월, 지인의 아파트에서 술을 마시던 중 생후 8개월 된 아기를 집 밖 도로에 내려놓고 떠나버리는 행위를 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13세 미만 약취·유인 혐의로 기소되었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행위의 전말

  • A씨는 지인이 잠든 틈을 타, 아파트 실내에 있던 영아를 데리고 나가 도로 위에 내려놓은 후 홀로 귀가.
  •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CCTV 영상 등으로 판단할 때 의사결정 능력과 신체 조절은 유지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남.
  • 엘리베이터 사용, 휴대전화 조작, 보행 모습 등에서 비틀거림이나 혼란스러운 모습 없음.

재판부 판단

  • 생후 8개월 된 영아는 스스로 아무런 행동이나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였기에, A씨의 행동은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행사한 약취 행위로 평가됨.
  • 피고는 평소에도 자주 음주하며 블랙아웃을 경험했고, 사건 당일에도 평소보다 많은 양을 마신 점 등을 고려해 스스로 심신장애를 유발한 것으로 판단됨.
  • 고의성은 인정되지 않았지만, 위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음주를 선택한 책임은 피할 수 없다고 지적.

형량 결정의 배경

  • 피해 아기는 행인에 의해 신속히 발견되어 신체적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보임.
  • 아기 부모와 피고인이 합의했고, 부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이 감안됨.
  • 재판부는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지만, 위 사유들을 고려해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조치를 부여하지 않음.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790707

 

“술에 취해…” 생후 8개월 아기 도로에 유기한 30대 집행유예

술에 취한 상태로 지인의 생후 8개월 된 아기를 집 밖 도로에 데려다 놓고 떠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성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13세 미만

n.news.naver.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