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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3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3월, 지인의 아파트에서 술을 마시던 중 생후 8개월 된 아기를 집 밖 도로에 내려놓고 떠나버리는 행위를 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13세 미만 약취·유인 혐의로 기소되었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행위의 전말
- A씨는 지인이 잠든 틈을 타, 아파트 실내에 있던 영아를 데리고 나가 도로 위에 내려놓은 후 홀로 귀가.
-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CCTV 영상 등으로 판단할 때 의사결정 능력과 신체 조절은 유지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남.
- 엘리베이터 사용, 휴대전화 조작, 보행 모습 등에서 비틀거림이나 혼란스러운 모습 없음.
재판부 판단
- 생후 8개월 된 영아는 스스로 아무런 행동이나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였기에, A씨의 행동은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행사한 약취 행위로 평가됨.
- 피고는 평소에도 자주 음주하며 블랙아웃을 경험했고, 사건 당일에도 평소보다 많은 양을 마신 점 등을 고려해 스스로 심신장애를 유발한 것으로 판단됨.
- 고의성은 인정되지 않았지만, 위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음주를 선택한 책임은 피할 수 없다고 지적.
형량 결정의 배경
- 피해 아기는 행인에 의해 신속히 발견되어 신체적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보임.
- 아기 부모와 피고인이 합의했고, 부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이 감안됨.
- 재판부는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지만, 위 사유들을 고려해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조치를 부여하지 않음.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790707
“술에 취해…” 생후 8개월 아기 도로에 유기한 30대 집행유예
술에 취한 상태로 지인의 생후 8개월 된 아기를 집 밖 도로에 데려다 놓고 떠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성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13세 미만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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