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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요약
- 사건 개요
2018년 4월 9일, 교육 공무직 A씨(41)는 천안의 배드민턴 운동부를 훈련하던 중 학생 B양이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벌한 혐의로 기소됨.
A씨는 피해아동들에게 엎드려뻗쳐 자세를 시킨 뒤, 지시에 따르지 않자 플라스틱 막대기로 엉덩이를 때리는 등의 행위를 총 9차례 했다고 검찰이 주장함. - 법원 판단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류봉근 부장판사는 아동들의 진술이 서로 모순되고 일관되지 않아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A씨가 해당 시간과 장소에서 학대행위를 했다고 확신할 수 없어 무죄 판결을 내림. - 핵심 판단 이유
- 피해아동들의 경찰·검찰·법정 진술 간 불일치
- 증거만으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음
📌 법원은 형사재판에서 '의심스러운 경우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는 원칙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런 판결은 학대 피해 진술의 신뢰성과 수사·재판과정에서의 입증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https://m.newspic.kr//view.html?nid=2025071409305356621&pn=638&cp=r3XfW21Y
천안법원, 운동부 학생 체벌한 혐의 교육 공무직 40대 여성 '무죄'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운동부 학생을 체벌했다는 신고를 받아 아동학대범죄의처벌...
m.newspic.kr: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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