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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법원판결

생후 36일 아들 '선천성 질병' 확인 후 살해…비정한 20대母[그해 오늘]

by lawscrap 2025.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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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출산 직후 영아 살해 및 유기, 친모에게 실형 선고

📅 사건 개요

  • 2019년 4월 30일: 미혼모 A씨가 대전의 병원에서 남아 출산
  • 아기가 선천성 질환으로 입원 치료 받자, 양육 포기 후 살해 결심
  • 2019년 6월경: 생후 36일 된 아기를 안아 압박해 살해, 시신은 하천 풀숲에 유기
  • 출생신고 미이행으로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과정에서 범행 드러남

🔍 수사 과정 및 진술

  • A씨 진술 번복: “수일간 방치” → 이후 “하천변에서 직접 살해” → “야산에 매장했다” 등
  • 경찰의 현장 수색에도 시신 미발견
  • 경찰, 초기에는 아동학대치사죄 적용, 이후 A씨 진술 따라 살인죄로 변경

⚖️ 재판 및 판결

  • 검찰: A씨가 입양 절차를 인지했음에도 계획적 살해 주장, 징역 10년 구형
  • A씨 변호인: 피고인의 사정과 반성 감안 요청
  • 최후진술: 후회와 자책, "혼자 해결해야 한다는 압박감 속에서 범행"
  • 1심: 징역 5년 선고
    • “피고인에게 절박한 사정이라 보기 어렵고, 시신 유기 후 평범한 생활 지속”
    •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측면도 존재”
  • 항소심: 1심 형량 유지
    • “형이 과중하거나 경하지 않음, 변경할 사정 없음”

이 사건은 출산과 양육, 그리고 사회적 지원의 부재가 중첩된 비극으로, 생명 존엄성과 제도적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금 생각하게 만듭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hotissue/article/018/0006054128?cid=1089130

 

생후 36일 아들 '선천성 질병' 확인 후 살해…비정한 20대母[그해 오늘]

2023년 7월 2일, 4년 전 혼자 키울 자신이 없다는 이유로 생후 36일 된 아기를 살해한 뒤 풀숲에 버린 20대 친모가 구속됐다. 미혼모인 A씨는 2019년 4월 30일 대전의 한 병원에서 남자아기를 출산했다.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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