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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아이에게 욕설, 편의점·카페 영업 방해한 60대 실형 선고
항목 내용
| 피고인 | 65세 남성 A씨 |
| 혐의 |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업무방해, 모욕 |
| 판결 | 징역 8개월 실형 선고 (항소심에서도 인정) |
🚨 사건 경위
- 2023년 11월 28일
- 강원 화천군 건널목에서 초등학생들이 “위험하니 얼른 건너세요”라고 말하자 욕설 퍼붐.
- 2023년 12월 중순
- 편의점에서 술 구매 거부당하자 욕설하며 약 20분간 영업 방해.
- 경찰 조사 이후에도
- 카페에서 맥주 마시며 욕설, 손님에게 시비 → 추가 소란 행위.
⚖️ 법원의 판단
- 1심: 징역 1년 선고
- 항소심(춘천지법 형사2부):
- 경찰 조사 당일에도 술에 취해 추가 범행 → 비난 가능성 매우 큼
- 피해자 일부와 합의된 점은 고려, 하지만 뉘우침 부족
- 결과적으로 징역 8개월 실형 유지
✅ 핵심 요약
핵심 내용 설명
| 아동 학대 | 단순한 위험 경고한 초등학생에게 욕설 |
| 업무 방해 | 편의점·카페에서 음주 상태로 소란 |
| 재판 결과 | 징역 8개월 실형 (1심보다 감형되었으나 실형 유지) |
| 사회적 의미 | 음주 상태 반복적 소란 행위에 대해 실형 선고로 강력 대응 |
이 사건은 공공장소 내 음주로 인한 무분별한 언행과 아동 대상 폭언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내린 사례입니다. 음주가 양형에 유리하지 않다는 점도 드러난 판례죠.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80750
“위험해요, 얼른 건너가세요” 했다고 초등생에 욕설···60대, 항소심서도 실형
교통사고를 걱정해 어서 길을 건너라는 아이들에게 욕설하고 자신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편의점 영업을 방해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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