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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폭행,상해,절도/법원판결

"말 안 듣는다"…중학생 의붓아들 1시간 때려 숨지게 한 계부

by lawscrap 2025.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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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중학생 의붓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계부 사건에 대한 구조적 요약입니다.


사건 개요

  • 피의자: A씨(40세, 남성)
  • 피해자: B군(14세, 중학생, 의붓아들)
  • 장소: 전북 익산시 자택
  • 범행 일시: 2025년 1월 31일
  • 범죄 혐의: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위반 (아동학대살해)

범행 내용

  • A씨는 약 50분 동안 B군의 허벅지, 팔, 가슴을 때리고 복부·허리를 10회 이상 발로 밟는 등 폭행
  • B군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
  • 병원 의료진이 학대 정황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 A씨는 현장에서 긴급 체포됨
  • A씨는 2018년 B군의 어머니와 재혼 후 ‘훈육’ 명목으로 B군과 형을 상습 폭행
  • 과거에도 아동학대 혐의로 집행유예 처벌 전력 있음

재판 결과

  • 재판부: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백상빈 부장판사)
  • 선고 내용:
    • 징역 22년
    •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 제한
  • 판결 이유:
    • 부검 결과 광범위한 출혈 및 뇌출혈 확인 → ‘미필적 고의’ 인정
    • 장기간 정서·신체 학대 반복, 죄질이 극히 불량
    • 피해자가 왜소한 체격으로 학대 속에 사망한 점에서 엄중한 처벌 필요

친모 C씨 관련

  • 혐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방임)
  • 내용: B군이 학대당한 사실을 알고도 방임한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 중

사건의 시사점

  • 보호자의 ‘훈육’이라는 명목 아래 반복된 폭력이 결국 아동의 생명을 앗아간 중대한 범죄
  • 아동학대는 단순한 가정 문제를 넘어 사회적 개입과 예방이 절실한 영역
  • 방임 역시 학대의 한 형태로, 가족 구성원 모두의 책임이 강조됨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6090641

 

"말 안 듣는다"…중학생 의붓아들 1시간 때려 숨지게 한 계부

중학생 의붓아들을 한 시간 가까이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계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백상빈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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