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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협박죄 첫 판결, 솜방망이 논란
사건 개요
- 30대 남성 김모 씨가 서울 영등포에서 사제 폭탄을 들고 시민들을 협박.
- “마음에 안 드는 놈 죽여버린다”는 발언과 함께 40분간 활보.
- 서울남부지법은 벌금 600만 원을 선고. 이는 공중협박죄 신설 이후 첫 판결.
판결 배경
- 재판부는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인정하면서도,
- 피고인의 반성
- 지적장애
- 무직 상태 등을 고려해 벌금형 결정.
- 공중협박죄는 피해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2000만 원까지 가능.
사회적 반응 및 우려
- 공중협박 사건 급증: 3월~7월 사이 전국 72건 발생, 47명 검거.
- 일본 변호사 사칭 폭발물 협박도 지속 발생.
- 전문가들은 처벌 수위가 낮으면 사회 불안과 공권력 낭비 심화 우려.
사회적 비용
- 명동 백화점 폭탄 협박으로 4000명 대피, 하루 6억 원 손실.
- 송파구 공연장 협박으로 2000명 대피.
- 경찰 특공대 출동 943건(2년 반), 과거 7년치보다 2배 이상.
청년층 범죄 증가
- 최근 검거된 47명 중 20·30대가 절반 이상.
- 전문가 분석: 청년층의 사회적 분노와 불만이 왜곡된 방식으로 표출.
- 고립·은둔 청년 비율 증가(2022년 2.4% → 2024년 5.2%), 주요 원인은 ‘취업난’.
- 벌금형을 받은 김씨도 무직 상태였음.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923604
공공 테러 협박범 절반이 2030… 벌금 600만원 처벌 논란
공중협박죄 첫 판결 ‘솜방망이’ 비판 직접 만든 사제 폭탄을 들고 서울 영등포 일대 상점가를 돌아다니며 테러 협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서울남부지법이 최근 벌금 600만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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