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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폭행,상해,절도/법원판결

공공 테러 협박범 절반이 2030… 벌금 600만원 처벌 논란

by lawscrap 2025.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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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정인성

 

공중협박죄 첫 판결, 솜방망이 논란

사건 개요

  • 30대 남성 김모 씨가 서울 영등포에서 사제 폭탄을 들고 시민들을 협박.
  • “마음에 안 드는 놈 죽여버린다”는 발언과 함께 40분간 활보.
  • 서울남부지법은 벌금 600만 원을 선고. 이는 공중협박죄 신설 이후 첫 판결.

판결 배경

  • 재판부는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인정하면서도,
    • 피고인의 반성
    • 지적장애
    • 무직 상태 등을 고려해 벌금형 결정.
  • 공중협박죄는 피해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2000만 원까지 가능.

사회적 반응 및 우려

  • 공중협박 사건 급증: 3월~7월 사이 전국 72건 발생, 47명 검거.
  • 일본 변호사 사칭 폭발물 협박도 지속 발생.
  • 전문가들은 처벌 수위가 낮으면 사회 불안과 공권력 낭비 심화 우려.

사회적 비용

  • 명동 백화점 폭탄 협박으로 4000명 대피, 하루 6억 원 손실.
  • 송파구 공연장 협박으로 2000명 대피.
  • 경찰 특공대 출동 943건(2년 반), 과거 7년치보다 2배 이상.

청년층 범죄 증가

  • 최근 검거된 47명 중 20·30대가 절반 이상.
  • 전문가 분석: 청년층의 사회적 분노와 불만이 왜곡된 방식으로 표출.
  • 고립·은둔 청년 비율 증가(2022년 2.4% → 2024년 5.2%), 주요 원인은 ‘취업난’.
  • 벌금형을 받은 김씨도 무직 상태였음.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923604

 

공공 테러 협박범 절반이 2030… 벌금 600만원 처벌 논란

공중협박죄 첫 판결 ‘솜방망이’ 비판 직접 만든 사제 폭탄을 들고 서울 영등포 일대 상점가를 돌아다니며 테러 협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서울남부지법이 최근 벌금 600만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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