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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생후 1개월 된 아이를 살해한 사건에 대한 항소심 판결 내용을 핵심만 정리한 요약입니다:
사건 개요
- 피고인 A씨(28세), 2020년 10월 19일 밤
- 경기 평택시 자택에서 생후 1개월 된 아들을 목 졸라 살해
- 이후 시신을 유기, 양육수당·아동수당 부정 수급 혐의도 포함
- 범행 동기: 생활고와 양육 부담
법적 판단
- 1심과 항소심 모두 징역 10년 선고
-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판사), 2025년 8월 28일
- 항소심 재판부: “형량이 과도하지 않으며, 특별한 사정 변경 없음” → 항소 기각
재판부 판단 근거
- “친부로서 책임을 망각한 반인륜적 범행”
- “피해자는 유해조차 찾지 못함”
- “생활고는 이해되나, 복지 제도는 최소한의 양육 환경을 제공”
- “살해는 자신의 경제적 곤궁을 벗어나기 위한 선택일 뿐, 피해자를 위한 것이 아님”
공범 관련
- 친모 B씨(25세): A씨 제안에 따라 시신 유기 가담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선고
- B씨는 항소하지 않음
이 사건은 극단적인 생활고가 영아 살해로 이어진 비극으로, 법원은 부모로서의 책임과 사회적 윤리를 중시해 중형을 유지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242490
생후 1개월 아들 살해하고 양육수당만 챙겼다…비정한 아빠
생활고를 이유로 생후 1개월 된 아이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20대 친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28일 수원고법 형사3부(고법판사 김종기)는 살인, 시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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